20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가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하루인베스트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 이용자 118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법원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강종현이 가지고 있는 수백억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씨가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1심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자매회사인 알라메다가 FTX 산하 자선 재단 및 SBF가 투자한 생명과학 기업 등에 투입된 7,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X 측 변호인단은 “FTX 재단은 SBF의 사익을 위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7,150만 달러를 받아 생명과학 기업인 루멘 바이오사이언스와 플랫폼 라이프 사이언스 등에 투자 및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FTX 변호인단은 지난 13일에도 FTX 유럽 지사 경영진들로 부터 3억 2,35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쿠웨이트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 결제, 채굴 등에 대한 전면 금지 공식화를 발표했다.
또 당국은 금융 기관의 가상자산 라이선스 발급도 제한했는데, 앞서 쿠웨이트 중앙은행은 자금세탁, 사기, 무단거래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암호화폐는 실제 화폐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얀마의 임시 과도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지지를 받는 디지털은행 SDB가 오는 22일 소프트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SDB는 폴리곤 기반으로 구축되며 NUG가 통제하는 임시 미얀마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다.
SDB는 향후 미얀마 차트, 태국 밧, 싱가포르 달러, 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며, 사용자는 유니스왑 V3에 구축된 ‘SDB 스왑’ 기능을 통해 이러한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