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객 출금을 돌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18일 오전 델리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도 검찰은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 자료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곳으로 최근 고객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한 경위와 서비스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이에 대한 대가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가상자산운용사 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예고 없이 파트너사 문제로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문제가 된 파트너사는 가상자산 트레이딩(매매) 기업 B&S홀딩스로 밝혀졌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델리오 역시 지난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그러자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에는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50여명, 델리오 피해자 50여명이 참여했다. 고소인들이 예치한 금액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에는 투자자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치받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위험한 운용 방법을 알리지 않았고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옵션 등 거래를 위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