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리플랩스와의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실망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판결과 공정 고지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팔결에는 실망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강연 이후 가진 겐슬러 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리플랩스와의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면서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암호화폐 플랫폼은 자본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여러 서비스를 혼합 지원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개자 없이 인터넷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것에 관한 논문을 썼지만, 업계가 많은 곳에서 중앙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금융 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 거래소, 브로커, 투자 어드바이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칙 책자가 있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규정이 다 나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업계의 브로커, 딜러 및 자산 보호와 관련해 규칙을 제시한 상태”라며 “일부 조치를 취한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규칙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 맞침 규제 수립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 영업일 기준 3일도 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