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HomeMarket검찰, '빗썸 주가조작'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검찰, ‘빗썸 주가조작’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빗썸 주가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를 추가 기소하고, 전주 역할을 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7일 원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강씨는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여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의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원 전 회장은 일명 1세대 코스닥 ‘전주(錢主)’로 강씨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빗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원 회장에게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줄테니 전환사채를 사고 주식 전환 후 팔아 차익을 되돌려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 회장은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팔아 1년 새 2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또 원 회장은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

아울러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초록뱀그룹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날 원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총 7명으로 늘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올해 2월에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강씨의 재산 351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원 전 회장의 예금채권 2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