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을 출범시켰다.
바른은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불공정거래에 따른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불법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 가상 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출범한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
경찰도 관련 수사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약을 강화하기도 했다.
바른의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에는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과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이름난 조재빈 변호사를 팀장으로 백창원, 강태훈, 한서희, 최승환, 이규철, 김추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은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부터 기소, 공판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른은 이미 가상자산 분야에서 많은 사건 경험을 쌓아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테라·루나 사태에서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ICO 관련 리셀 사기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업무상 배임 사건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관련 사기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관련 사기·횡령 사건 등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