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 이어진 SEC 대 리플의 소송에서, 13일(현지시간) 리플 측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고배를 마시게된 위원회가 항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증권 거래위원회 대변인은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이 전했다.
판결 후 성명을 발표한 SEC 측 대변인은 “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판사의 판결 중 기관 쪽에 유리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XRP 토큰이 증권법을 위반하는 투자 계약으로써 리플에 의해 제안 및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원은 하위(Howey) 테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의 증권 분석을 관장한다는 SEC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리플 측이 제시한 테스트는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면서 하위 및 후속 사례에서 다양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이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변인은 “이 사건의 연방 판사인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증권법에 대한 무지가 충분한 변론이 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리플 측이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XRP의 기관 매각을 지원 및 방조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여기서 SEC는 7억 2,800만 달러 상당의 XRP가 기관 판매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상업 소송 전문 변호사 조 칼라세어는 “리플이 불법적인 이익으로 7억 달러를 벌었다”고 꼬집으며, 갈링하우스 CEO에 팩트폭행을 날렸다.
이 주장은 이번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에 의해 무시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의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