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XRP 코인의 거래소 재상장 물결이 일고있다.
이날 트윗에서 미국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법원이 XRP가 SEC의 권한에 따른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후,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XRP 상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코인베이스 역시 2년 만에 XRP 거래재개 소식을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 6월 초 ‘등록되지 않은 증권 제공’에 대한 혐의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했는데, 이번 리플 소송 판결의 법적 선례로 인해 해당 2건의 소송에서도 거래소 측이 조금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쉴라 워렌 CEO는 “이것은 중요한 판결이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후로 리플 소송 케이스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으며 규제 명확성이 이미 존재한다’는 SEC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 측과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 제기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XRP 상장폐지 물결을 촉발시킨 바 있다.
다만 당시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이자 거래소 운영사인 업홀드(Uphold)는 “리플의 법정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XRP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리플에 대한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또 이날 리플 측에 유리한 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업홀드는 “XRP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지지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