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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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법원에 ‘SEC 주장 반박’ 답변서 허용 요청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과 관련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법원에 SEC 소송과 관련한 추가 답변서 제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SEC가 법원에 코인베이스의 추가 답변서 제출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요청한데 따른 입장문이다.

제출 문서에서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을 법원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SEC의 요구와 근거는 그간 대법 판례에서 명시된 답변서 불채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지난 달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지 하루 만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한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한 고소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미등록 증권인 많은 암호화폐 토큰을 거래하도록 허용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13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을 받지만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소 기능을 혼용하는 불법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최근 소송 전부터 코인베이스가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SEC는 근거로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법원이 시행한 법적 체계를 채택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해당 법적 체계는 특정 암호화폐의 연방 증권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암호화폐 발행 기관에 ‘증권과 관련됐다’라는 표현 사용을 강력히 지양한다.

이와 관련해 SEC는 ‘코인베이스가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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