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세계 최초 코인법으로 알려진 ‘미카(MiCA)’의 번역본을 공개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카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지난달 29일 발효됐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미카는 EU 회원인 27개국에 통용될 예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백서를 비롯해 자본 요건과 법제 준수 여부, 투자자 보호 조치 추진 여부 등을 점검받게 된다.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업자는 EU 소속 27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중인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가상자산 안전 보관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의무 등이 부과됐다.
또 미카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도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와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 시장조작행위 관여 등이 금지된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미카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며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미카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번역된 미카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자산 교육’ 내 ‘조사·연구’ 항목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