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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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델리오 회생절차 여부 결정일, 파산 절차 가능성도 有…’둘 중 나은 선택은?’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상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이용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델리오 이용자 일부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회생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지난 달 29일 델리오 측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기업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정식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조사위원의 회생채권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다. 채무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해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가능하다”면서, “회생절차는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조금씩 예치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 권 변호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를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거절할 경우 델리오는 파산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도 있다. 현 시점에 델리오가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오히려 델리오가 파산을 하는 게 이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 자산을 처분해 이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 

권 변호사는 “현재 (델리오가) 자산이 많다면 파산이 낫고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회생절차라도 밟는 게 낫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델리오 본사에서 고객 설명회를 진행하고 회사를 매각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델리오는 사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금의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기준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350여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약 1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3일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한 여파가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과 런던 기반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인 레빅스(Revix)가 가상자산 수탁 파트너사였던 하루인베스트 영향으로 전체 자산 중 24%에 대한 출금 중단을 발표했다.

그동안 하루인베스트는 레빅스의 고객 자산을 일부 위탁받아 보관 중이었다. 레빅스의 션 센더스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남은 자산인 가상자산 중 76% 상당과, 법정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고객 자산 회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지만 자산 회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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