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는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업계에 대한 “분명한 편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규제 절차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마리사 코펠 수석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선언하는 겐슬러의 진술은 그가 증거와 데이터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실을 미리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코펠은 SEC가 “규칙 제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으며, 증권법에 대해 필요한 명확성과 해당 부문 내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방식을 업계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대신 규제 당국은 집행 오버드라이브(enforcement overdrive)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분명한 편견과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에 대한 방치로 인해 기관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공정하게 감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법 절차 위반
블록체인 협회 변호사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시작하기로 한 SEC의 결정이 개리 겐슬러의 적법 절차 위반을 입증한다고 언급했다.
소송에 앞서 SEC는 거래소 측에 웰스노티스를 전달한 바 있으며, 통보 절차가 끝나면 SEC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집행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다.
코펠 변호사에 따르면, 위원회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가능한 편견 없이 공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개시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겐슬러 위원장의 행동은 공평성에 대한 의무와 모순되는 내재된 편견을 시사한다.
그는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겐슬러 위원장의 투표는 편향으로 오염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