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글로벌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3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오는 7월 13일 코인베이스와 SEC의 증권법 위반 소송의 사전동의회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동의회의는 검사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이다.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따라 준비기일을 개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사전동의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코인베이스가 변론서를 제출 마감 예정일이었던 8월 7일보다 40일 가량 앞당겨 낸 것이 재판 일정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하도록 하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EC는 오는 7월 3일까지 법원에 변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4일이 휴일인 이유로 영업일 기준 3일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제소한 토큰들 중 상당수가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인은 “SEC의 조치는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SEC의 소송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변론에 대한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이달 초 뉴욕 연방법원에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중개업체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암호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의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아 투자자들이 사기, 조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조치는 SEC가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한 다음날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