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던 델리오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델리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델리오에 대해 이날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델리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모든 회생 채권이 동결된다. 법원은 다음달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맡기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예치 서비스로, 지난 14일 이용자들의 출금을 막아 논란이 됐다.
당시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하루인베스트는 파트너사인 비앤에스홀딩스(B&S 홀딩스)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용자들의 출금을 막았다. 하루인베스트에 묶여 있는 자금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자 델리오 이용자들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델리오는 지난 26일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테조스(XTZ) ▲폴카닷(DOT) ▲쿠사마(KSM) ▲니어(NEAR) 등 6종 가상자산의 출금을 재개했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용자들이 맡긴 ‘주요 가상자산’의 출금은 여전히 중단한 상태여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