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대안 마련에 활용한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방문·유선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자 인터뷰는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 입법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