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일부가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허위의 가상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2022년 5~10월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챙긴 투자금은 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100만원씩 수익을 보고 한 달에 3000만원씩 가져가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문자 메세지를 읽고 링크에 접속한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이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에 사이트와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면서 특정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자금세탁 총책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조직의 총책 B씨는 필리핀에서 머물면서, A씨가 세탁한 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해외에 있는 B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오산지역 내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씨 등을 시작해 차례대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교도소 동기나 ‘알바구함’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불법 수익금을 벌어들여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했다.
검거된 조직원 일부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도 현재도 수사 중”이라며 “유튜브나 공개 채팅방 등에 나오는 ‘높은 수익률’ 등의 투자 광고를 신뢰하지 말고, 검증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