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20일(현지 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제미니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제미니는 싱가포르와 인도 지사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제미니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 1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인도에는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한다.
이를 토대로 제미니는 1년 이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래소 지사를 늘리는 등 확장할 계획이다.
제미니 측은 “싱가포르 법인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암호화폐와 제미니의 다음 성장 물결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제미니의 아시아 공략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제소하며 가상자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SEC는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5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6일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SEC가 6일 공개한 기소장에는 증권형 코인으로 솔라나와 폴리곤, 에이다 등 총 19종의 알트코인을 적시했다.
이미 SEC는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주도해 왔다.
일례로 SEC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 리플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제미니 역시 지난 1월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 당했다. SEC는 제미니가 제공한 대출·예치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했다.
이에 제미니는 지난 5월 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제미니 측은 “차용자와 대출자가 후속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제네시스, 제미니, 언 사용자 간의 3자 마스터 디지털 자산 대출 계약(MDALA)을 미등록 증권으로 취급한 SEC의 처사는 ‘법률이나 사실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