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운용 업체 델리오가 오는 17일 투자자 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금 회수 방안을 논의한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17일 오전 10시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델리오라운지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투자자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정 대표는 “델리오를 믿고 이용해 주신 투자자 분들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갑작스럽게 닥쳐온 사태인지라 이 상황이 믿기지 않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자 보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다”면서 “이번 투자자 보고 회의의 목적은 사태에 대한 사과, FUD(잘못된 정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해 고객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적에 맞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여기에는 델리오의 정상적인 운영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을 위해 델리오 고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면서 “회의 시작 전에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운용 업체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 오전 기습적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러자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의 조치가 나온지 하루 만인 14일 “최근 하루인베스트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했다”면서 일시적으로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자산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리플 등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을 대상으로 최대 12%의 연 이자를 보상으로 지급해 왔다.
특히 델리오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는 유일하게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이다.
한편, 델리오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LKB 앤 파트너스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