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등 갖은 명목으로 피해자 2명을 속여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법을 살펴보면 A씨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기업활성화자금 명목의 100억원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 3억원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아울러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피해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관련 범죄가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총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135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으로 무려 적발된 건수의 73%를 차지했다.
이외에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0%,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올 한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