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재차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 보석 집행이 연기되면서,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의 구금은 유지될 전망이다.
권 대표 보석과 관련한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고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 및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 8천만 원)의 보석금은 턱없이 적으며,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 외출 금지 및 경찰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유로는 피고인들의 재산에서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고등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 결정을 취소할 때 ‘재정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두 번째 보석 심리에선 변호인으로 부터 재정상태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첫 재판은 지난달 11일 열렸으며, 다음재판은 오는 16일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