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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시행 홍콩, 공식 규제지침 발표! ‘주요 내용은?’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토큰인사이트에 따르면, 6월 1일 홍콩의 새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지침”이 공식 발효됐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기 위한 전환 기간은 2024년 6월 1일까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2023년 6월 1일 이후 9개월 이내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지침에 맞게 신청하면, SFC가 이를 검토한 후 라이선스 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오늘 홍콩의 규제 거래소 등록이 시작됐으며, OKX 및 Gate.io와 같은 거래소들이 등록 신청의사를 밝혔지만 SFC가 전환 기간 내 이를 처리하기 까지는 시간이 꽤나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홍콩 내 개인투자자 거래가 허용될 암호화폐의 경우 최소 12개월의 추적 기록을 가진 비증권형 토큰이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암호화폐 지수에 포함된 경우에만 상장 가능하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BTC와 ETH를 비롯해 LTC, BCH, DOT, SOL, ADA, AVAX, MATIC, LINK가 개인투자자 거래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해당 지침에서는 거래소가 언(Earn) 상품, 대출 및 저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상위 거래소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제공돼 왔다. 또 거래소는 무기한 계약 등의 파생상품 역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의 중요성이 인정되기까지 더 많은 연구 및 고려가 이뤄진 후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홍콩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 토론에 대한 요약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조치는 2023~2024년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FC는 스테이블코인 및 다른 자산의 가치와 연계된 암호화폐의 경우 홍콩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정식 시행될 때까지 개인투자자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 규제 지침의 조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관할권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IP 주소 확인 및 액세스 차단 등)의 구현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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