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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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FC 위원장 “거래소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 최우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곧 시행된다.

SFC는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을 시행한다. 이 지침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가 포함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허가 받은 디지털자산 플랫폼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 제도가 상용화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

시행을 앞두고 줄리아 렁 위원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중국 중신망에 따르면 렁 위원장은 “거래소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며 “자산의 안전한 보관, 고객 자산 분리,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앞서도 렁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우리 기관의 입장”이라며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붕괴 이후 전 세계 규제당국에서는 감독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홍콩 당국은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개인 투자자들이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기 전 SFC는 지난 3월31일까지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의 규제 건의 및 자문 기간을 가졌다.

자문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라이선스 제도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수정이 완료된 규제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것이다.

OSL, 해시키 그룹 등 일부 거래 플랫폼은 이미 SFC의 감독을 받으며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 기업들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홍콩 당국도 이번 규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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