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포함된다. 이에 5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자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의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그가 해외거래소를 통해 5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했다면, 다음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측은 “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매년 6월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 하루라도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5억원 넘게 들고 있었다면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수요 실태가 밝혀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수익을 추구했던 일부 고래들이 국내 거래소 대신 해외 거래소를 사용했던 만큼, 이번 신고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코인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역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내달 이를 신고의무가 주어진 셈. 그동안 그가 개인 지갑 및 콜드월렛 등으로 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해외 거래소 이용 여부에는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명 계좌 인증이 필수인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재산 은닉 창구로 활용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디파이까지 활발히 이용했을 정도로 코인 거래에 능숙했던 모습을 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거란 추측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김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내 거래소 압수수색에 이어 콜드월렛 내역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의원이 은밀한 자금을 받았거나 세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