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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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1원도 신고한다…’가상자산 법제화’


앞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일체를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오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및 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31일까지 심사 의견을 국회의장,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현금이나 주식 등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면서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전량을 인출해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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