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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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 5년간 5조원 이상


국내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이다.

피해액은 가상화폐 호황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8년 1693억원에서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3조1282억원까지 뛰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의 발생으로 피해액이 폭증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운영 초기에는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피해 금액은 2조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붙잡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작년에는 노인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600여 명으로부터 552억 원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7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21%),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5.7%)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해 규모가 5조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화폐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에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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