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18일 코인데스크U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아이샤 가우스 파샤 재무부 장관이 파키스탄의 중앙은행(SBP) 및 정보기술부 등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이샤 가우스 파샤 장관은 얼마 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집중 감시 대상국을 등록해놓은 ‘그레이 리스트’에서 파키스탄이 제외된 사실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랍뉴스(ARAB NEWS) 등의 외신에 따르면 ‘파루크 나크’ 파키스탄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거래는 근본적으로 투기성을 띄기 때문에 허용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전하며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법안을 통해 금지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키스탄 언론 매체 <새벽>은 지난 4월 말 “은행은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에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은행의 한 관계자는 “SBP의 규제 지침에 따라 결제 채널들을 통해 국외 외환 거래, 마진 거래, 앱·웹사이트·플랫폼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환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소매 기업들은 파키스탄 루피화가 평가 절하될 위험에 대비해 금융 헤지 수단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주 파키스탄 루피화 가치는 약 3.3% 하락했으며 현재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급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걸프만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레인 파이낸셜’의 ‘지샨 아메드’ 국가 총괄 매니저는 “파키스탄 기반 지갑의 거래량은 한 해 전 약 180억~200억 달러에서 최근 25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