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러그풀(먹튀 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신생 코인들을 대량 거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인지갑으로 이체한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들로 스왑한 것을 두고 여당 일각에선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19일 김 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6일 블록체인 업체 클레이스타가 발행한 ‘클레이스타(KSTAR)’ 코인 2억1682만 개를 처음 매집했다. 이후 추가 매집을 통해 그해 6월까지 클레이스타 보유량을 56억 개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발행량(5000억 개)의 1%가 조금 넘는 규모인 것.
그런데 김 의원은 돌연 지난해 6월 6일 오후 2시 50분경 보유한 클레이스타 56억 개 전량을 디파이(DeFi) 플랫폼 ‘클레이스왑’으로 이체했다. 상자산 시세 조사기관 ‘DEXATA’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한 클레이스타 56억 개의 지난해 6월 6일 당시 시세는 약 150만 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들로 바꾼 건 ‘트래블 룰’(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인출한 시점은 이 같은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였다.
이를 두고 코인사관학교 변창호 대표는 “트래블 룰 시행으로 거래소에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디파이 거래를 시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데, 김 의원은 디파이 플랫폼 ‘클레이스왑’을 활발히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보유하던 위믹스 51만여 개(34억 원 상당)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세탁이 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이 36억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일명 똥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다. 그럼 세력들은 (해당) 위믹스 코인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변 대표는 “클레이페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봐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충분히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