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강화한다.
코어닥스는 의심거래보고(STR) 룰(Rule) 추가 등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상장 및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거래소마다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코어닥스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등을 고려해 엄격한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매뉴얼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위법 및 부당사례를 심도 있게 모니터링 해 트레블룰(TR), 의심거래보고 등 AML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어닥스는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53개 룰 추가 ▲트래블룰 회피 목적의 100만원 미만 다수 거래에 대한 탐지 ▲일부 지갑 집중 및 다수 거래 지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운영하던 WLF(Watch List Filtering)시스템을 AML 시스템과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웁살라시큐리티시스템 이외에 추가로 체이널리시스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블랙리스트 월렛(Blacklist Wallet)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본법 제정 등으로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 스스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한 꾸준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어닥스는 AML/CFT 관련 전직원 금융연수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어닥스는 신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코어닥스는 최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이다.
코어닥스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이번에 진행된 사후 심사에서도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