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들 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검찰은 카카오톡 블록체인 계열사인 클립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이 보유한 클립 전자지갑의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이며, 김 의원의 카카오 클립 지갑에는 약 2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진척이 없던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상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해당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의 초점이 ‘도덕성 논란’에서 ‘위법성 여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이에 업비트는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하지만 빗썸은 FIU에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한 기간동안 코인 개당 가격은 4900~1만1000원 사이로, 보유 기간 중 최대 ‘60억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평가됐으며,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던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1월 이후 이른바 ‘잡코인’에 주로 투자해 온 것과 관련해서도 코인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상장 등) 다른 정보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선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튼, 메타콩즈 등의 김치코인 거래가 확인됐는데, 가격대가 크게 요동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특히 유동성이 큰 잡코인들로 꼽힌다.
이밖에도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들이 특정되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공개한 클립 가입일,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클립 계좌 주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변씨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갑이 보유한 코인은 한때 127만2843개에 달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규모보다 1.5배 많다. 특히 이 지갑과 연동된 다른 지갑도 발견됐는데, 변씨에 따르면 이 지갑은 ‘위믹스 플레이 월렛(위믹스 지갑)’으로 추정된다. “대형 거래소만 이용해 실명 거래를 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크게 동떨어진 사실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최초 투자금을 어느 계좌에서 받았는지, 그 계좌가 누구의 것 이었는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거래소 핫월렛에는 정보가 합쳐져 보관되기 때문에 김 의원이 코인을 자신에게 보낸 건지, 타인에게 보낸 건지 확인하려면 거래소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