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이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하고 판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돈버는게임(P2E) 생태계’를 하나로 잇는다는 목표 아래 개발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장내 대량 매각과 공시 문제로 한때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되며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021년 말부터 회사 관계자들이 위믹스 수천억원어치를 사전예고 없이 매도한 것이 드러났던 것.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1월 추가 유동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으나, 그해 10월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린 사실이 또 다시 발각됐다.
이 여파로 위믹스 가격이 곤두박질쳤고, 지난해 11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상장폐지(상폐) 통보를 받기도 했다.
닥사가 당시 밝혔던 상폐 사유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이후 같은 해 12월 위믹스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됐다. 다만 퇴출당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2월 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 시키면서 원화 시장에 복귀했다.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는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주기적으로 위믹스 관련 공시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위믹스 80만개(최대 60억원)를 보유하고 인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위믹스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