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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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수사


검찰이 한때 60억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겨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80만 코인(최고 60억원상당)을 갖고있다가 지난해 2~3월 모두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코인 실명제 실시 직전이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2020년 10월 빗썸에 가장 먼저 상됐다가, 상장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상장폐지됐다.

당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통보받은 FIU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

김 의원은 “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다”면서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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