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HomeToday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오픈씨'의 전 직원, ‘내부자 거래’로 유죄판결 받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오픈씨’의 전 직원, ‘내부자 거래’로 유죄판결 받아

글로벌 최대 규모의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오픈씨’의 전 직원이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과거 글로벌 거랫 오픈씨에서 일했던 ‘네이트 차스테인’은 지난 2022년 전신 사기(wire fraud),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뉴욕에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측은 네이트 차스테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기가 급증할 것으로 알려진 45개의 NFT를 구매한 다음 약 2~5배의 이익을 보고 되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씨와 검찰 측은 지난 2021년 하반기에 한 트위터 사용자의 신고를 받고 네이트 차스테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차스테인은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기업 홈페이지에 소개될 NFT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격이 급등했을 때 부풀려진 가격에 이를 판매해 큰 수익을 얻었고, 익명의 지갑 및 계정을 활용해 구매 내역을 숨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트 차스테인은 오픈씨 내부에 당시 NFT 구매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나 정책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트 차스테인은 또한 ‘내부자 거래’ NFT 부문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은 ‘증권’ 부문 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네이트 차스테인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네이트 차스테인에게 적용된 두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로써 차스테인은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측은 “네이트 차스테인은 개인의 수익 획득을 위해 오픈씨에 주요 NFT에 대한 정보가 게시될 것을 알고 이를 활용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은 암호화 자산 거래와 연관돼있으나 차스테인의 행동에 뚜렷하게 혁신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으며,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