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집행 조치에 도움을 준 내부고발자에게 2억 7900만 달러(한화로 약 3582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비트코이니스트닷컴이 지난 6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액수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 SEC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상금은 지난 2020년 10월에 지급됐던 1억 1400만달러(약 1512억 7800만원)선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내부 고발자들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증권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 40억 달러(한화로 약 5조 3080억원)가 넘는 부당이득, 이자를 압수하는 집행 조치에 기여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대개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시기적절한 정보를 미 SEC측에 제공함과 동시에 내부고발자 규정에 대한 제출 요건을 준수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 중 10%~30%까지, 내부고발자들의 기여도 및 금전적 제재가 100만 달러(한화로 약 13억 2700만원)규모를 초과했을 때 지급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들과 수차례 진행된 인터뷰 및 서면 제출 등을 통해 다양한 집행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내부고발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투자자 보호 기금으로부터 지급되고, 해당 기금은 증권법 위반자 또는 사기 행위자가 미 SEC측에 전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거쳐 조달된다.
또한 해당 계약은 내부고발자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매체에 따르면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명시돼있는 것처럼, 미 SEC는 내부고발자들의 기밀을 보호할 수 있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드러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