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6일 일부 매체들 보도에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여만개(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
그러다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당시 FIU는 김 의원이 전량 인출하는 시점에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 코인거래소들은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FIU에 신고를 하고, FIU는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FIU 법규상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건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