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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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일파만파…”방지법 만들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상화폐 약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전량을 인출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 등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었다”며 “그런 김 의원이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 투성이다”면서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화폐 재산신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원 가치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법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페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바란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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