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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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은닉’ 의혹…”재산신고 대상 아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한 매체는 김 의원이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지난해 11월 ‘허위 유통량 공시’를 사유로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믹스는 개당 1400~15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으나, 암호화폐 보유 재산변동은 신고 내역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외했다”며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오히려 이런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건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위원은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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