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뱅크’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피싱 사기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공문을 게시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엘뱅크’는 암호화폐 피싱 예방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엘뱅크는 거래소가 직접 특정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투자할 것을 유도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게재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거래소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접근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활용해 자금을 모은 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써왔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금융당국 명의의 위조 문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도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에는 암호화폐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최종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또는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불공정한 거래를 진행했을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내외 거래소에서는 최근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거나 유명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쓰이는 사기 수법 및 사칭 수법 또한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의심될 시에는 투자 권유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