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법인을 만들어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전자금융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짜 법인과 법인계좌를 만든 뒤 B씨에게 3000여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채팅 앱 등을 통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건만남, 애인대행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척 하면서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B씨와 연락이 닿았고, 계좌를 넘길 때 마다 1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돈을 받고 B씨에게 제공한 법인과 계좌는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32명, 피해 금액은 3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서울 모처에서 A씨를 붙잡은 뒤 당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B씨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사칭, 투자 유도 및 가상자산 선지급 피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정보와 거래소 피싱 사이트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거래소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접속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유사한 도메인이 있다면 거래소 고객지원팀에 요청해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내걸고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1단계이며,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