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가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기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으로 759만 달러(101억 7,135만 9,000 원)를 지불하게 됐다.
이날 OFAC가 발표한 언론 성명에 따르면, 폴로닉스는 여러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6.6만건 이상 위반했는데, 이를 통해 제재 대상이 되는 크리미아, 쿠바, 이란, 수단 및 시리아 고객들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최대 1,500만 달러까지 거래할 수 있었다.
기관은 폴로닉스의 불법운영이 지난 2014년 1월에 시작되어, 사용자가 계정에 자금을 송금하고 거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거래소가 어떠한 형태의 KYC도 유지하지 않고 16개월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2015년 5월까지)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규정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시 광범위한 OFAC 처벌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신규 고객’에 한해서만 KYC 정보 확인을 요구했을 뿐, 기존 고객에게는 이 같은 심사 절차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란, 쿠바, 수단, 크리미아 및 시리아와 관련된 계정에 대한 확인 및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사용자가 여전히 폴로닉스의 플랫폼을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5년 5월 이전에 가입한 제재 관할 지역 거주 고객은 별다른 제한없이 폴로닉스의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새로운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 기관은 신생 기업과 신흥 기술에 관련된 기업이 ‘처음부터 비즈니스 기능에 규정 준수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OFAC은 온라인 디지털 자산 회사와 관련된 최근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글로벌 고객 기반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규정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폴로닉스는 여러 기업이 분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며, 그중 하나는 암호화폐 트론의 저스틴 선 설립자이다. 앞서 서클이 거래소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2년도 채 안 돼서 회사를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