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2년 전 주식 공개 상장 기간 동안 10억 달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내부자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브라이언 암스트롱 회장 겸 CEO를 포함 코인베이스 내부자를 상대로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한 투자자로 부터 제기된 해당 소송과 관련해 이날 델라웨어 주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자자는 코인베이스 이사회가 일반적인 기업공개(IPO) 방식이 아닌, 직상장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코인베이스 경영진이 회사의 첫 번째 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낙관론을 무너뜨린 중요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29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빠르게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된 해당 소장에서 이 투자자는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VC 거물로 알려진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공동 설립자의 이름과 코인베이스의 또 다른 임원의 이름도 공동 지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고객의 지문과 얼굴 템플릿(얼굴의 매우 상세한 기하학적 지도)을 수집하기 위해 무단 액세스를 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고객이 가입 과정에서 업로드 한 정부 발행 신분증과 셀카에서 무단으로 얼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또 고객이 계정 로그인을 위해 사용하는 지문의 스캔 기술을 이용해 지문 데이터도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일리노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정보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거래소 고객은 “코인베이스는 수천 개의 ‘얼굴 템플릿’과 수많은 일리노이 주민의 지문을 생성, 수집 및 저장했다”면서, “코인베이스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상황에서 데이터 유출이라도 발생할 경우 ‘신원 도용’과 같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개인 정보 위험에 사용자를 노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