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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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NFT 사업 투자 권유…경찰, 허위 홍보 업체 수사


경찰이 노인 등을 상대로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사업을 허위로 홍보한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 6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A그룹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코스메틱, 글로벌 명품 유통, 온천 글램핑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A그룹은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한편 산하 재단을 통해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그룹 투자자들은 회장 B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종시의 한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그룹이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사업들이 실제로는 거짓이거나 실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그룹이 자사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벌여 투자자를 모은 것과 관련해 그룹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충남 공주시에 1만 평 규모의 온천랜드를 조성할 것이며 개장 후 운영수익을 배당받게 해준다고 말해왔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가입자는 약 4만명으로, 이들에게 모인 투자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A그룹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A그룹은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 등 IT 용어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주 타깃으로 해 투자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융사기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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