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성명을 통해 “텍사스의 리 예켈 지방법원 판사가 외화 거래 및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기성 풀(pool) 상품 운영 혐의로 네트워킹 회사 MTI 측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남아공 국적자이자 무역 및 네트워킹 회사인 MTI(Mirror Trading International Proprietary Limited)의 CEO인 코넬리우스 요하네스 스타인버그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17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 및 17억 3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FTC는 ‘모든 CFTC 소송 사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민사 벌금 명령’이자 ‘모든 CFTC 기소 사건들 중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장 큰 사기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명령과 관련해 법원은 MTI의 수장으로서 스타인버그가 “등록되지 않은 상품 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비트코인 권유를 통한 국제 사기성 다단계 마케팅 계획을 펼쳤다”면서, “그 가치는 2021년 3월 기준 17억 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FTC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그가 당시 17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최소 29,421 BTC (현재 가치로는 약 8억 6700만 달러)를 미국 및 전 세계 2만3,000명의 개인들로부터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풀 상품 참가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모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CFTC의 명령에 따르면, 스타인버그는 개인투자자 외화 거래, 상품 풀 운영자(CPO)와의 관계로 인한 사기, 등록 위반 및 CPO 규정 미준수와 관련된 사기에 대한 책임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앞으로 상품 교환법(CEA)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며, CFTC에 등록하거나 혹은 CFTC 규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 모두 영구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