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위치했던 바하마가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26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바하마 증권위원회(SCB)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 법안 2023’을 발표했다.
FTX 파산 5개월 여 만에 바하마의 금융 규제 기관인 증권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 법안 신설에 대한 협의에 돌입한 것이다.
증권위원회는 “바하마 현지에서의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현대화하고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투자자 등 전체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커스터디 및 수탁 지갑 서비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 및 관리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을 다룬다.
특히 새롭게 추가될 규제 사항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의 정의 확장과 가상자산 스테이킹 활동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자산 자문 및 운영, 파생상품 서비스, 노드 서비스, 스테이킹 등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시스템 및 제어 요건도 설정해, 사업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고 적절한 지 확인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프라이버시 토큰 발행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2분기 시행을 계획 중이다.
크리스티나 롤레 증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적인 디지털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잘 규제된 환경에서 개발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는 바하마의 약속에 부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하마는 2020년 이미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다가 FTX의 붕괴로 제대로 된 가상자산 산업의 불법 행위 규제에 실패한 바 있다.
FTX는 지난해 11월 미국 델라웨어주의 한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연방 파산법에 따른 파산 절차인 챕터11은 파산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130개가 넘는 계열사가 포함된 FTX의 부채 규모는 최소 100억달러(약 13조원)에서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원)이에 달한다.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이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