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가상자산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는데 합의를 마쳤다.
25일 2차례로 나눠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정무위원회는 기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일괄 폐기한 뒤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에는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의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상화폐가 통화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통화신용정책을 참고하며, 금융 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다.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도 마련됐는데,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게 되며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해당 법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날 정무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다수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에 대해 ▲증권형 &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율 체계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과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 ▲가상자산 정보 제공 관련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 마련 등 대책을 이번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및 보고케 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명한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의 활용성 확대와 실물 경제와 융합된 서비스의 출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규정을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예고하게 했다.
나아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신규 취급 관련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법 시행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게 했다.
한편, 증권 성격을 지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