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살해 사건’이 연루된 가상화폐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정책’에 근거해 유의 종목 지정 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P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P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기 청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2020년 출시된 가상화폐다.
특히 P코인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 사건 피의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피해자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코인이다. 이씨는 피해자가 홍보한 P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P코인은 등장 초기 서울시의회 등 일부 기관과 협업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원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폐 결정에 따라 P코인은 5월 5일 19시20분 P코인에 대한 거래를 종료하고 6월 2일 19시20분 출금지원을 종료한다.
상폐 확정에 따라 P코인의 가격은 폭락 중이다. 공지가 나온 직후에만 P코인은 55% 이상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P코인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시발점으로 추정돼왔다. 해당 코인은 시세조종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 및 지난해 1월 두 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코인원은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코인거래소 상장 비리 및 코인시장 조작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3대 코인거래소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이 중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