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5월 11일 재판을 받게 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서 5월 11일 재판을 받게 댔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다만 5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판례상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은 권 대표와 한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금 연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북서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법원은 “이들은 몬테네그로에 일시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검토한 결과 두 피고인에 대해 구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게서 여러 국가의 여권과 신분증이 압수됐다”며 “이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어 피고인들이 국제적인 인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몬테네그로를 이탈할 경우 형사소송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되면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가려내는 일은 지연될 전망이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동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가 검거된 직후 미국과 한국이 그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