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강종현(41)씨가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 관계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강씨 측은 이날 강씨 측은 전환사채(CB) 발행 및 행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공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강씨 측은 전환사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했으나 5일 이내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차 계약에 따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위 공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변동 내역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먼저 주식을 처분한 뒤 공시됐기 때문에 공시의무 부담 대상이 아니다. 사기적 허위 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허위로 발표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4월 FTX와 접촉해 매각 협상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채택이 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몇주가 걸리는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며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지 이 자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도피 자금 정도만 제공한 정도라고 했다.
강씨가 조모 대표 명의로 빗썸 관계사를 설립한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회삿돈 62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추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강씨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 관련 재판을 먼저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