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권도형의 국내외 재산 동결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추징 보전) 심리 중인 권 대표의 재산만 약 7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권씨의 스위스 계좌 등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진행 중이다”라며 “다수의 해외 거래소에 동결을 요청해 이미 조처된 자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처분을 금지할 수 있어서 이를 입증하고 재산을 찾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권씨의 노트북, 테라폼랩스 비품,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합법적인 파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주택, 토지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뜻한다.
이는 범죄수익임을 입증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을 방지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하는 순으로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진행된다.
최종 유죄 판결 시 집행되고, 직접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해 추징하게 된다.
이에 검찰은 권 대표 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받아 보전 조치 완료한 재산이 2400억원 상당”이라며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등 관계자들의 재산이며 권 대표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