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이코퍼레이션이 결국 핵심 사업이었던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간편결제 서비스인 ‘차이(이하 차이페이)’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차이코퍼레이션 측은 주요 투자자들에 올해 하반기까지 ‘차이페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달한 상태이며, 서비스 종료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창업자인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서비스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용 감축의 필요성도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차이코퍼레이션은 차이페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는 것을 다른 결제서비스와 다른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B2C 서비스는 모두 종료하고 자회사인 ‘코리아포트원’을 바탕으로 한 전자결제 관련 B2B(기업간 거래) 사업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GDAC) 측은 전날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지닥은 9일 오전 7시 경 지닥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됐으며, 해킹피해 자산은 비트코인(BTC) 60.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0개, 위믹스(WEMIX) 1천만개, 테더(USDT) 22만개로, 지닥 총 보관자산의 약 23%에 해당한다.
현재 지닥은 지갑시스템(입출금 시스템)과 관련 서버를 중단 및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같은 날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및 상장 브로커 모두 구속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전해졌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일 상장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와 황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브로커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한편, 11일 다단계·돌려막기 수법으로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천 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뜯어낸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블록체인 업체 A법인을 설립한 뒤,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부터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앞선 사업의 피해금을 상환해왔으며,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앞선 투자자의 손실을 돌려막기로 변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