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금융 규제 당국과의 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일부 표출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내 뉴스 매체 D.Street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 는 3일,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D.Street가 인용한 내부 출처에 따르면, 이번 비공개 세션이 금융위의 FIU(금융정보분석원)과 20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의 담합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FIU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 보고서 구현 의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 금융위는 불법행위와 싸우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은 발표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기타 VASP들은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것이다.
이 등록 절차에는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인증 취득’ 및 ‘실명 거래 계좌 개설’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 20개 거래소들만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VASP들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하지만 ‘빅4’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만 실명 거래 계정을 확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머지 16개 거래소들은 다른 영업 애로사항 중 ‘실명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소규모 거래소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한국 은행과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거래소들은 ‘실명 거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 제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 제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은 소규모 플랫폼들 에게는 버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대로 2021년 1분기 업비트가 K뱅크에 지불한 수수료는 전분기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규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내의 암호화폐 규제 지형은 최근 일련의 새로운 법들 중 ‘돈세탁 방지’와 ‘자본이익세’ 정책으로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