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미 SEC 간 소송에서 나올 만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먼저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이라며, “판사는 이미 SEC 변호인의 위선과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 번째로 나은 결론은 리플이 초기엔 XRP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이라면서, “세 번째로 나은 결론은 SEC와 리플의 약식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나은 결론은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함에도 2차 판매의 경우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법원이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설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 전망한다. 또한 XRP 자체 성격 및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디튼 변호사는 “양측 중 누군가가 꼭 승소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라면서,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됐다”고 덧붙였다.
3일 국내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가 올해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닥사는 기존 거래지원·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에 이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새로 설치한다.
자금세탁방지 분과에서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STR) 룰 유형 개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고도화 및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상장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스코위츠(Moskowitz) & 보이스 스칠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 로펌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의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신해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 그리고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지미 버틀러, 그레이엄 스테판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인플루언서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홍보해 투자자들이 재산을 잃었다. 해당 증권을 판매한 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